UN SDGs 협회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으로 2011년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INGO)입니다.

협회는 UN을 대변하거나,  UN 산하기구가 아니며, UN을 대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된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및 유엔환경계획(UNEP)의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다수의 유엔기구들과 공식적인 MOU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참여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자문하고, 글로벌한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컨설팅하며, 돕고 있습니다.

▶ 또한 협회의 김정훈 대표는 UN의 대표적 연구기구인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UN의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UNRISD 폴래드 소장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윤성덕 대사 및 대한민국 정부에 김정훈 대표의 선임협력연구위원 위촉 사실을 공문 송부하였으며, 대표부 및 외교부 본부에서 이 공문을 공식 접수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UNRISD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김정훈 대표의 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위촉 공문

UN SDGs 협회의 명칭은 UN 본부 사무국 법률실 및 UN NGO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협회 고유의 자산이며, 협회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대내외에 확산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와 관계된 기관 및 기업이, ‘UN’ 또는 ‘UN SDGs’가 아닌, 정확한 협회의 명칭 ‘UN SDGs 협회’를 사용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은 UN ECOSOC 결의안 1996/31, partⅡ, paragraph 20에 의해 ▷유엔 이슈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제공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회는 인류번영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193개국이 공동 제정한 ‘UN SDGs’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인 ‘ESG’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과 국회, 정부기관에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아젠다를 자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속가능금융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ICMA의 ESG 채권원칙 글로벌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채권 워킹그룹 위원기관으로,  ICMA의 GBP·SBP·SLBP 원칙 제정에 참여하며, 국내외 ESG 채권의 지속가능성과 SDGs맵핑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곳의 글로벌기업과  20개 이상의 국내외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자문하며,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순환,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된 글로벌 규정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인구개발, 기후대응, 온난화, 여성, 아동, 탄소 및 플라스틱 저감, 도시주거, 패션, 축산업, 물, 서민금융, 감염병-방역, 운송, 에너지, 법, 이주 등).

 

협회는 오직 협회의 명칭(UN SDGs 협회)에 대한 권한만 있습니다. 협회는 유엔 명칭 및 유엔 로고,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로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관련 내용 사용에 대한 문의는 유엔 사무국에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UN 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정 된, 인류와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통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는 비재무적 요소였던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가 전 세계 기업과 주요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주주들의 핵심 가치로 주목 받으며, 기업이 필수적으로 이행 해야 하는 경영 활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감염병(COVID-19) 발생 이후 ‘친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 행동’이 각국 정부와 의회의 주요 정책으로, 그리고 기업, 시민사회, 소비자들에게 점차 확산되며 관련 활동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자문

기업, 국회, 정부기관에 대한  ESG 글로벌 자문

UN SDGs 협회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ESG채권원칙(GBP·SBP·SLBP) 옵서버기관이며,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인 IFRS재단의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의 Consultant Content Program 멤버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ESG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Scoring (글로벌 지수 자문) ▷Globally Linked (글로벌 연계) ▷Externally Linked (외부연계) ▷ESG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N ECOSOC 결의안 1996/31, partⅡ, paragraph 20 - INGO

“특별협의지위(Special status)는 ECOSOC 활동 분야의 일부 영역에서 특별한 역량을 갖춘 비정부기구에게 부여된다.”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로 2011년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INGO)입니다.

UN 특별협의지위기구는 UN을 대변하거나, 또는 UN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UN ECOSOC 결의안 1996/31, partⅡ, paragraph 20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 받고 활동을 수행합니다.

▷유엔 이슈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제공 ▷조기 경보 기관으로서 역할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 및 이행 지원 ▷국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 담당 ▷유엔 기구 행사들에 중요한 정보자로서 기여 ▷국제회의 및 행사 참여 ▷국제행사의 구두 및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s) 발표 ▷부대행사 조직 ▷유엔 구역 출입 ▷유엔 내 네트워크 형성 등

ESG 채권 자문 및 전문의견 부여

▲ ESG 채권 및 ESG 금융 자문
▲ ‘ESG Quantitative Easing(ESG QE)’

협회는 지속가능한 금융 택소노미를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Finance Taxonomies)에 따라 기업이 발행한 GB(녹색채권), SB(사회적채권)의 사후 보고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SRC(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을 통해, 기업의 ESG 금융과 투자 등 을 자문하고 조언합니다.

또한 협회는 아시아 최초의 ‘ESG Quantitative Easing(ESG QE)’를 공개 제안했으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MBS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증대, 기후대응, 탄소저감, 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Contact

회원가입 관련 메일 및 전화 문의 시, 자세한 협회 브로셔를 송부드립니다.

02-511-8964

unsdgs@gmail.com